보존·자외선차단·착색·염모·미백 신원료, 약품감독관리 허가 후 사용
화장품 관련 보존·자외선차단·착색·염모·미백 신원료는 중국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됐다는 증명서류와 국외 생산기업이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시장 전용으로 생산해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에서 이미 판매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개한 관련 연구 또는 실험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가 개정, 공포됐다. 다만 개정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육모·제모·가슴미용·바디슬리밍·제취 화장품은 해당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 유예기간 내에는 계속 생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같은 개정 화장품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월 29일자로 공식 발표했다. 화장품 정의·특수&일반화장품 개정 화장품조례는 화장품을 ‘도찰·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모발·손톱·입술 등에 사용해 청결·보호·미화